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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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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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해서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이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취업 준비생이였던 의뢰인 김씨, 기업의 취업 제안으로 최종 합격 후 근무 시작
2. 해당 기업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 소개
3. 고객을 만나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계약서 전달 및 계약금 회수
4. 실상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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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씨는 취업 준비생이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는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고 낙담하고 있던 도중 한 기업의 취업 제안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해당 회사는 의뢰인 김씨에게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면접 이후 합격 통보를 받게 된 김씨는 간단한 업무 설명을 듣고 곧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도중 회사에서는 의뢰인 김씨에게 평소와는 다른 업무를 지시합니다. 고객을 만난 후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에서 받아온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을 만나 계약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 김씨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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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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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진행 및 구체적 사건경위 판단
2.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자료들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4.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 김씨의 선처 적극 피력

변호인단은 의뢰인 김씨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해당 계약서는 기업 측에서 의뢰인 김씨에게 전송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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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씨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