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 상해 입힌 고교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22본문
"어깨 부딪혀 순간적으로 동갑 친구 폭행한 학생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조치로 형사 처벌 회피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수업 시작 전 아침, 복도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뒤 시비가 붙음
②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
③ 이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당하였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의뢰인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충동 조절을 돕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생활하였는데, 사건 당시에는 수시 준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복용량을 줄인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날 조회가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하기 전, 학교 복도에서 친분이 전혀 없던 피해자와 서로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왜 사과를 하지 않냐고 따졌고, 피해자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피해가냐고 응수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했고, 지나가던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말렸음에도 발과 주먹으로 몇 차례 더 폭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달려들어 둘을 완전히 떼어냈고, 이때 피해자는 이미 상당히 다친 뒤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이었으나 분이 식자 곧바로 미안함을 느꼈고, 부모님까지 함께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표했으나 피해자측은 곧바로 학폭위에 제소하였으며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막에 구멍이 나는 것을 포함하여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기에 자칫하면 전력이 남는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 사안을 수없이 다뤄본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더해 상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여 가정법원 송치를 성공
● 비교적 낮은 학폭위 징계 조치를 받았음과 여러 번 진심의 사과를 전했음을 강조
●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과 처벌 전력 없음을 어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처분을 꾀했고, 다행히 이것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연락을 이어 가며 수 차례 진심이 담긴 사죄와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2호와 3호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나온 점, 곧바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고 상담 횟수도 늘리는 등 의뢰인이 자신의 증상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으며 고치려 애쓰는 점, 본건을 제외하면 어떤 처벌이나 처분의 전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성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과 그런 자식을 염려하셨던 부모님께선 본 법무법인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