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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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본문
음주운전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 유형은
신년과 설 연휴 사이에는 친목도모 술자리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증거하는 시기입니다. 즐겁게 가족이나 지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음주운전 항소를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초범일 때 처벌이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아서인지 쉽사리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선처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한 벌금을 부과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명령보다도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심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음주운전 항소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더욱 무서운 징역형으로 바뀐다거나, 형량 자체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조건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소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
만약 1심에서 비교적 무거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음주운전 항소를 통해 형량을 낮추기를 매우 원하실 것입니다. 특히 직업이 공직자나 교사 등의 신분이라면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어 전반적으로 인생에 풍파를 겪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항소기각을 받게 될 여지가 있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음주 항소심 해결 노하우 |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에 기반한 항소 |
기존과 바뀐 것이 없다면 기각 가능성 ▲ |
항소기간 : 1심 선고 후 7일 내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 |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사례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감형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감형으로 이어지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
- 10시 전 귀가
- 금주
- 지정된 커뮤니티에 활동보고서 업로드
- 보호관찰관의 수시 방문 음주측정 등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금 동종 범죄로 재범이 된 경우라면 항소심을 통해 어떻게든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전담센터의 TF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경우(음주운전치상) 또는 음주뺑소니로 유죄를 받으셨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대한 많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 재범 항소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