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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레시피 카피 또는 상호를 따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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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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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레시피 카피 또는 상호를 따라했다면

레시피, 가게 인테리어, 상호 등을 따라하여 표절하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거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표절 없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기획을 한 것인데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표절을 당했다고 생각한 업장의 경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성립
 

부정경쟁행위 이럴 때 성립됩니다.

경쟁업체가 적은 독점기업 또는 시장을 개척한 선두주자거나, 피해 업장의 매출액이 높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할 경우 쉽게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뒤늦게 시작하여 레시피 카피나 표절 논란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소한 사업주와 비슷한 상표가 있더라도 먼저 등록한 상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권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

서비스 및 레시피가 유사하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상호는 보통 간단하게 상품명과 일반 이름을 결합하거나, 지리적인 명칭과 상품명을 결합하는 등 고유의 특별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호명만 보았을 때는 A라는 업체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워도 만약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서비스(간판 및 레시피 등)가 우리 업체와 유사하다면 나목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객관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시피 도용 영업비밀침해 해당 여부>

<영업비밀 침해 요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정보가 비밀리에 관리되어 왔을 것

 관련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

레시피 도용 등의 문제는 영업비밀침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문가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시 사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 “맛있는 경기도 소고기”라는 상호로 50년 이상 운영했고 TV매체에서도 유명한 맛집으로 소개된 소고기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메뉴 또는 동일한 메뉴로 “경기도 소고기”를 타 지역에 개업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까요.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는 위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 ‘나목의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맛있는 경기도 소고기라는 유명한 맛집은 매출도 높고,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후기가 생성될 만큼 파급력이 있었고 식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유명세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종 외식업체인 경기도 소고기와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되지 않아도 타 업체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고객들에게 피해 기업을 연상하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경법 카목은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도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가 필요할 것이며 고소를 당한 업체는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영업비밀 내지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 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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