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전,후 끝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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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추후 재판에서 초기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판사가 살펴보는데, 보통의 범죄는 초기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지요. 피해자진술이 중요한 성범죄사건에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번 세번 강조해도 경찰조사를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도움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사실관계나 정황에서도 CCTV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는데도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판단을 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만으로도 상당히 피로하고 압박감을 느껴 진술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실수로 진술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번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번복을 한다면 번복과 연관된 증거들은 효력을 잃게되고 번복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의 의문을 받을 수 있겠지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혐의가 명백했다면 인정하셨을 것이고, 억울하다면 부인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는 목표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100%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경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부인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테니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은 즉시라도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학생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는 등 고의가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억울한데, 이 상황에서 상대는 고의성이 있다며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몰린 경우 부인하실 수 있는 합당한 증거들을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여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공공연히 성인지감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피의자가 진술 뿐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할 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지하철 및 버스 등의 공공장소라면 CCTV라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라면 억울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성추행은 굉장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신체가 닿은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 부분마저 아무 생각 없이 안닿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안됩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할 수 있는 주장과 변호인의 방향에 따라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형사범죄는 '고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의 없다면 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죄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위가 위법하냐는 위법성과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범죄가 됩니다.
다만, 이 미성년자성추행사건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모든 게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는 실제로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을 지켜낸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은 재판부에서 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파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CCTV영상으로 고의성 여부를 확실시 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무죄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더라도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동주는 피의자분들을 대리하여 무거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노련한 경험으로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테니 창피해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