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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범죄 기소까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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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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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로써, 반드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자식들에게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는데요.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법원에서도 존재하는데요. 흔히 소년재판으로 불립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되는데요.

이 때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역시 '전과'가 남지는 않죠.

하지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청소년범죄 수사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부 판사는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측이 기소를 하게 되고, 자제분은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되죠.


형사재판의 경우 소년재판과 다릅니다. 징역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단, 소년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형은 15년이죠.


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촉법 소년이란 만 10세 미만 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보호재판도 형사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의 부모님을 상대로 금전배상인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소년보호재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최근들어 그 악행이 심화되면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재판부역시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조금 더 법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범죄를 저질러 단순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거나, 검사에게 기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경우 총 5인의 청소년전담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공식 인증 학교폭력 전문, 형사 전문, 민사 전문,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의 경우 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