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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죄 진술이 절대적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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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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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도가 90%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죄에서 진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현재 놓여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진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출석전에 반드시 진술부터 준비해야하는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납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사건 정말 많이 해결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성범죄고소를 위한 전담센터도 준비된 상황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만큼 준강간죄로 위험에 처하신 피의자분들의 별의 별 사건을 다 해결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건지 최선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하루가 늦어진다는 것은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피의자분들은 처벌 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이자 진술의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하는 말들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피해자 당했다는 말만으로도 사람 한명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말로 모든 진술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가 없거나,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은 2차 가해처럼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준강간죄로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 및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거짓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진술하였고, 일관되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준강간죄 피의자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명백히 죄가 없어 부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대로 콘돔 또는 정액 검출 등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받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선처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 사건에서 서로 좋아서, 만취 상태에서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모텔에 출입을 했어도 상대방이 술이 깨고 당했다고 진술한다면 끝입니다.

실제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20대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준강간죄는 처벌수위가 정말 높아요.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피해자 주장이 정말 확고하고 많은 준비를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분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서에 등록되어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이 될 수 있고, 여러 성범죄교육이나 심한 경우 전자발찌까지 착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사실상 못합니다.

교육이 매번 주말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직장다니면서 계속 연차를 내기도 힘들 것이고,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에 사진이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면, 동네에서도 알게 되겠죠.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기억나는대로 진술하는 것을 인정하고, 범행의 모든 과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랙아웃인 경우도 많지요. 만약 피해자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애초에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건은 충족되었는데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모텔인 것이죠. 그렇다면 피의자는 그 전날 모텔에 출입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텔 출입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였는지 거동을 봐야 합니다. 정말 비틀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이라면 준강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동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모텔의 카운터 직원)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주장을 피의자가 깨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진술에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무고하게 처벌되는 악용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처벌 당하겠지만, 증명할 수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가 주장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며 이런 모든 과정을 조력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이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피의자는 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증명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하면서도 불리한 주장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 조력을 받아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부인할 수 있는데도 이미 조사에서 선처를 바라거나,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동주의 변호인단에게 사실관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