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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수신행위 처벌될 위기라면 이렇게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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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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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본 죄는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에 해당됩니다. 피해금액이 5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5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저희가 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며 느낀 것, 사건 수사 초기 검찰에서는 특경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속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판결이 나온다면 기판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A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다시 같은 A사건으로 판결을 다시 받는다거나, 반복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기판력에 저촉되면 추가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피의자분들은 이 점을 노리셔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수의 경제범죄사건에서 성공적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명시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①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② 불특정한 다수에게 ③ 일정 원금 이상 수익지급을 약속했거나, 출자금 및 투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중범죄 이상의 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5년이 높은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와 대규모 피해액이 있는 범죄인데 고작, 그것도 최대 5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형 금융경제범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원금보장등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 정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 자체는 낮아보이지만 유사수신행위만으로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루되신 피의자분들은 구속수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그 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 이후에 선임보다는 애초부터 구속 전에 준비해 미리 막아내고 사기죄 처벌에 대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성립요건인 원금보장이나 수익률보장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기망행위로 봅니다. 100%로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피의자분들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처벌 외 사기죄까지 모두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선임된 법무법인은 투자설명회에서의 자료들, 투자자들의 증언등을 살펴 '투자한 금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지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가 다단계인 경우, 거기에 더해 사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면 하위 직원의 진술들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와 금전 편취의 고의 그리고 수익률보장 등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 위 하위 판매원 정도였다면 그나마 징역보다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즉시 오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준비 안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구속기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워낙 달라 단순히 글 만으로는 모든 사안을 살펴드릴 수 없습니다. 각각의 개별 상황들이 너무 다양한 것이 바로 경제금융범죄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저희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투자업체에 투자금을 맡겨 1년 동안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직장동료들이 투자금을 넣자 모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업체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난 동료들은 투자업체가 아닌 의뢰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죄로 집단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투자사기는 요즘도 많이 발생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영업을 하기도 하지요. 투자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속인 후 재산상 이익을 취다면 최대 징역 10년(벌금 최대 2천만원)입니다. 투자금이 높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경법으로 들어가 유기징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본인이 투자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권유한 것이죠. 물론, 의도가 없다고 해도 연루될 순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사실상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범죄사실의 가담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쩌면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함께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의뢰인일 것입니다. 본인도 돈을 전부 잃었는데 사기 가담자로 연루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집단고소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 판례 리서치부터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한 변호인단이 붙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였지만,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 직장동료들의 비난의 화살은 투자업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무고하다고 해도 결국 사기 피해자들은 탓할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안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는 그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유사수신행위로 혐의를 받으시면 즉시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부터 시작하여 유리한 방향까지 세세히 알려드릴테니 마음 놓고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