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연루된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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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배임행위 자체가 명백한 경우는 경찰조사에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득액입니다. 배임행위는 있지만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특경법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경,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배임죄 이득액보다 낮아야 할 것이며, 5억원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속수사까지 면하려면 1억 아래가 되어야 하지요.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 중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불법영득의사를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가진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지배할 의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회사의 대표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벌금을 법인 회사의 자금으로 낸다면 그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회사 자금으로 선임했다면 그 비용도 횡령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배임횡령으로 연루된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준비해야 함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범죄는 처벌 수위가 여느 강력범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와 구체적인 법률 대리인의 사건 파악 후 조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에 했는지, 아니면 단순 배임횡령인지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일반 횡령이나 배임은 최대 징역 5년이고 벌금도 1,500만원에 그칠 수 있지만, 업무상이라면 최대 1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도 2배로 높습니다.
여기서 특경법에 해당될 경우 이득액 5억 이상부터(50억 미만)는 유기징역 3년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이면 사실상 법률 대리인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대형범죄가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술'전부터 최대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출석 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한다면 조사 태도에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본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적절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분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있던 의뢰인은 회사의 제품을 경쟁사에 판매하였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사 물건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판매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이익과 상관 없이 물건을 판매한 행위로, 이는 배임에 해당됩니다. 뇌물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로 고소된 것입니다.
배임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자백을 하기도 하였고, 억울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물건을 통해 상당한 액수를 판매하여 특경법에 해당될 수 있었고, 심지어 구속까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된 것도 단순히 배임수재가 아니라 여러 혐의를 받았고 금액 자체도 매우 크기에 경찰조사과정부터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파악 후 즉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무혐의, 배임수재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백한 것은 무혐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력하여 벌금형 수준의 약식기소로 종결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는 로펌, 동주는 피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전담팀과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