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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카드,통장대여 무조건 처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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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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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대여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글을 읽고 계실 여유조차 없습니다. 당장 오세요.

경찰조사 받고 진술준비 제대로 못하면 억울하겠지만, 대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한건지 모르고 한건지 모든 진실은 진술에서 밝혀질 것인데, 사안에 따라 충분히 수사기관을 납득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당 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여러분의 말, 믿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아니라고,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자, 빌려주게 된 경위는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장을 알려줘야한다." , "취업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등 범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절차인 양 설명을 했었을 것인데, 과연 이 말을 수사기관에서 믿을까요. 거의 안믿습니다.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긴 하지만, 건네준 것(양도)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될 것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법령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 대응도 각각 다릅니다. 글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유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꿰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또한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문제로 5건이상 연루되셔서 내방하십니다. 그러니 해결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조사예정이라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미 진술에서 인정을 해버리신 후에 오시면 더 힘들어지고 불리해집니다. 가장 최선이 처음부터 길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과, 포장도로를 깔아두고 운전하는 것은 100% 다릅니다.

1부터 10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될테니 안심하시고 내방 바랍니다.



법령부터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몇조를 위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6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1항에는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으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받았거나, 대여해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입니다.

결국은 알았거나 몰랐거나 건네주었다면 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초범도 최대 벌금 2천만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크카드, 통장 넘겼으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실제 2010고단324 법원 판결을 보시면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카드 알선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도 1,00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징역이 1년 6개월이나 선고된 것입니다.

 



애초에 범죄단체조직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위해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금만 연관되어도 큰일인 것입니다.

은밀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범죄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검거가 되는 것만으로 사실상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조직의 윗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잡힌다고 가정해도 대부분 돈을 주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양도한 여러분도 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알선,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런 중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에서라도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연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신지 인지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크기에 도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체크카드 및 통장의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면 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에 혹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지 않은 상황이니 수사가 이루어진 즉시 오셔서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이 외 위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대여 문제가 아닌 경우 위 포스팅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의뢰인의 문제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실제로도 연루되신 분들 중 억울한 분들 정말 많이 봐왔고, 해결해드리고자 땀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저희를 믿고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 해결이 최우선이고 의뢰인 인생을 위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변호인단이 전담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