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횡령 2가지만 막으면 공금횡령 처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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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7본문
연구비횡령 2가지만 막으면 공금횡령 처벌 최소화
실제로 중요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진행 중 연구비횡령으로 재판을 받는 유명 교수님들의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연구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전적으로 사용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사용은 모두 교수님들의 전권이었지요.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과 각종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연구비 유용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연구비를 사적으로 소비하지 않더라도, 보조금법에 정해진 용도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공동관리 인건비를 본인의 판단으로 멋대로 사용만 해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그만큼 공금횡령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연구비횡령이 단순 형사처벌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대부분 연루되는 분들은 교수님입니다. 즉, 교수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금횡령으로 연루되었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는 연구 참여자인 대학원생들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횡령의혹으로 문제가 붉어질 경우 사실상 정상적으로 교수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비횡령에 대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교수직 박탈됩니다
국공립 또는 사립대학 여부를 떠나 연구비횡령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교수직 박탈과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억울함을 풀 수 조차 없게 됩니다.
공금횡령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횡령인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중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교수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중범죄 적용’을 막으면서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함께 낮추는 것입니다. 구속수사가 개시된다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압이 중요하듯,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서 위 2가지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연구비횡령은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연구비횡령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업무상의 횡령입니다. 처벌은 횡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2가지 범죄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2가지 혐의 모두 인정될 경우 특경법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구속가능성까지도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횡령액 판단에 있어 수사기관의 실수는 없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최대한 특경법으로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관리연구비의 사용처와 사용경위도 중요
공동관리 연구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경위는 무엇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관 없지만,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풀링(연구비공동운영)을 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공동관리가 규정에 어긋나 부정사용 또는 연구비횡령에 해당되어 환수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공금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연구비횡령으로 연루된 교수님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의 수를 전부 따지고 살펴봐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 다수의 기업법무 내지 횡령사건에서 이례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다수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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