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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기준부터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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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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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기준


댓글 또는 게시판 등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바로 고소준비에 착수합니다. 예전에는 평판이 두려워질까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제는 단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선임한 법무법인들은 수십 수백 건의 댓글이나 게시판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소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도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이?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정통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규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도 이를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단순 표현 정도 수준의 의견이라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어 선택에 따라 모욕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의견 내지 평가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량
 


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실수로 마이크를 끄지 않고 사람들을 비하했고, 이 음성이 그대로 송출되었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음향시설은 정보처리장치에 해당되지 않아 위 사안은 정통망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하한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닌 악평에 해당될 경우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사안

게임에서 통매음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습니다.


RPG 게임을 하던 A군이 닉네임을 말하며 타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수차례 발송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는 닉네임을 특정하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비난, 욕설 등을 올렸어도 사이버명예훼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인 상대방의 닉네임을 알고 게임을 한 것은 맞으나 인적사항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 등의 통매음은 충분히 확실한 특정이 없어도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만큼, 명확하게 법리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주의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 범죄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받아 온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SNS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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