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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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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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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


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10 ~ 30대 사이의 젊은 청년층들이 호기심으로 딥웹 등 음지화 된 사이트나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성 높은 메신저를 통해 마약 매매 및 투약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으로 인해 마약 초범이 되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사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 마약 투약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다뤄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다.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초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매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흡연이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마약 매매와 흡연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경합범에 해당하여 단순 매매나 흡연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흡연에 제 3자를 거치지 않는 셀프투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투약 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와,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자수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거 ‘버닝썬 사건’ 등 이슈로 인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인 시선이 날카로워진 만큼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약 범죄 관련하여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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