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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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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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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지만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가까움의 표시로

미성년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며 오해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추행 처벌의 경우 형법 제 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 때문에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했다고고소한 A씨는 조사 결과 오히려 잘못이 없는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무고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 받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러한 경우를 성추행 무고죄라고 일컫는다. 성추행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무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위의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 무고죄에 휘말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들어 말하지 않는다면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재판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바라봄에 따라 초범이 실형을 살기도 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걸리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해나 무고로 성추행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힘을 빌리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는 만큼 오해가 있다면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여 오해를 풀고 상대가 무고죄를 저지르며 모함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하여 “성추행 사건의 경우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 혼자 생각한 진술을 말하는 것 보다는 법조인의 꼼꼼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하다.

실수로 진술하여 내용을 번복하거나 적절한 증언을 생각하지 못해 침묵한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성추행 사건, 절도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성범죄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