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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범죄 최종심까지 봐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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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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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태도에 근거하여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동기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과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와 1:1로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 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라져 현재는 사건 자체와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즉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근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초범도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겁게 다루고 있다.
 

성추행 처벌 재판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중요한 열쇠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고를 거듭하며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 만큼 시간의 손실이 막심하며 피해자의 경우 2차 가해의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 길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시간이 지체 될수록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 성추행, 강간, 몰카촬영, 청소년성범죄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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