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급증함에 피해자 솔루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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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투자금 운용자인 P씨에게 몇 년간 투자를 도움 받아 수익을 얻었다.
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두가 P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내용으로 단체 고소를 당하게 됐다.
투자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투자사기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득액 이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의도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됐다면 상대가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했고 자신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처럼 주식투자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의도치 않게 가담 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투자자였더라도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다면 주식투자사기 가담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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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