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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했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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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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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난 것을 본 김 모씨는 차를 이동시키다 적발되 기소됐지만 차가 고장 나 주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20년 10m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역시 무죄를 받았는데, 역시 정차한 상태로 있을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긴급 피난을 위해 주행했다고 판단돼 무죄를 받았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로 판단하며, 인명 살상의 위험이 있어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판에서 운전자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처분을 받기 때문에 억울한 소지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주행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질적인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공무원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 비접촉사고, 음주운전단속거부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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