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제한 시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점주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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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처벌받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총 9건이 고발되었고 영업정지 2주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의 주요 적발 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오후 9시 이후에 손님이 취식을 하거나
테이블을 영업하는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을 꼽았다.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집합예배를 하거나,
숙박시설의 객실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되면서 비수도권은 오후 9시 이후로도 제한이 풀렸지만 수도권은 영업시간제한을 아직 두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여전히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기에 식당을 포함한 자영업자와 점주들의 고민이 많다.
이에 따라 몰래 영업하던 중 적발되어 처벌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물론 주변이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일이 때때로 발견된다. 적발 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손님, 직원, 업주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손님과 업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점주들의 큰 불만으로 꼽힌다.
“재난지원금으론 월세조차 내기 어려워 폐업을 결심했다”는점주들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것이 아니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영업자에게 마땅한 보상책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라 안타깝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영업자와 손님이 처벌받는 일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시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법부가 방역수칙 위반을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도 훨씬 무거운 죄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업주들이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소송 관련 TF팀을 구성하여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만큼,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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