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언론보도

[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본문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미성년자범죄 아동학대처벌 아동학대로펌 아동학대변호사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8,000건 가량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과도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접수 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관은 검찰에 협의 있음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바로 “송치” 라고 한다.

송치는 정식기소 및 약식명령청구,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등 크게 다섯 가지 중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은 한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교육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니다.

추후에 교사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평가인증취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집행 정지, 혹은 취소를 요청해야 하나

많은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 된다면 아동학대죄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살해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억울한 상황에 연루 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보육기간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혐의의 경우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상황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어,

연루되었을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미성년자범죄 아동학대처벌 아동학대로펌 아동학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