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법조컬럼] '살인미수 사건 부실대응' 국가는 얼마큼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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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에 대해 국가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의문은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를 위반한 A(여) 순경과 B 경위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부실 대응 사태로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A 순경 등은 11월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A 순경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인 일가족 3명은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중 4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미라 법무법인 다솜 대표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부실 대응은 누가 봐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 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현장 이탈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져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년 인천지법에서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 난동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경찰관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가 우선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뒤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개인은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뒤
경찰관들의 중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 출처 :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