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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절도, 고의가 없더라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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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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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말연시 코로나로 인한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일찍 마감하지만, 연말이 되면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늘어난다.

흔히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절도가 현실에서 종종 일어난다. 평범한 일상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도 경각심 없이 했던 행동으로도

절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 절도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도한 물품 가액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절도와 달리 가액이 높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거나 특수절도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특수 절도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직접 절도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특수절도에 성립되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트에서 작은 물건이 들어 있는 카트를 사용한 후 다른 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작은 물건은 타인이 구매한 물건이었고 112에 신고되어

공무원 신분의 A씨는 피의자로 지목을 받게 된 일례가 있다.


피의자가 재물을 은닉할 목적은 없었으나, 해당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카트를 사용하였고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 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점을 토대로 절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가 없는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1:3 맞춤형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절도 혐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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