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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신고 대응절차와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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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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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화제가 됐다.

수원 지검은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가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고 접종하도록 권고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12명을 대상으로 낸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수원 지검에서는 이에 대해 “백신 접종 결정은 본인의 자유 선택이며, 피해 아동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은 물론 다양한 이슈로 인해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인 폭행은 물론이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쌍둥이 형제 두 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신체적인 체벌이나 폭행의 경우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도 실형이 나오기도 하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위의 백신 접종 등의 이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훈육이나 교정 목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수사나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나 영유아 시설의 관계자는 더욱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훈육의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평소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는 단순한 형사 처벌에 더해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등이 내려지고 유치원 등의 경우

영업정지나 보육교사 자격정지 명령 등이 더해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국토일보(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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