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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동주, '반복적인 학교폭력…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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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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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올해 초 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가벼운 학폭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지만 중대한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학폭위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세~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 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었기에

더 엄중한 처벌이 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폭력, 괴롭힘, 따돌림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진화하고 있다”며 “

최근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A군의 변호를 맡았을 때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행정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등

당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꾸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군과 같이 반복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학폭위에 대응을 해야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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