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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엄격한 처벌 내리는 만큼 수원성범죄변호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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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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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엄격한 처벌 내리는 만큼 수원성범죄변호사 찾아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물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그냥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악독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참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착각으로 인해 또는 오해나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여 넘어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참작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보안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이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이 10년까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빠른 조치를 취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만큼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향을 찾는게 좋다. 특히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게 좋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해당 이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봤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에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면 성인 성매매로 처벌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5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해 1:3 맞춤 TF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률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변호사 간의 협업시스템으로 소송 과정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야간 및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초기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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