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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민일보] 아동학대 폭행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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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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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친족 아동학대, 친족 성학대, 성범죄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통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 119 구급대원, 의료인, 입양기관 관련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만약에 이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고도 신고 하지 않고 방치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유치원 관련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기준 25,878건에서 50.9% 증가한 38,929건으로 조사되었다.


만약에 자신의 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아동학대 폭행, 성추행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 영상 확인이 대표적이나 열람신청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혼자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학대로 인해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행정적인 절차의 경우 비전문가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버겁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아동학대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제민일보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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