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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아동기관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 있어 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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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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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목검 상습폭행으로 사망한 5세 남아의 사건을 통해 법무부에서 새로운 방향을 밝혔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인천 중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8개월간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5세 아동 사망사건의 사례를 통해 학대행위자를 아동으로부터 분리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징역 2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직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능력도, 왜 학대를 당하는지 판단할 능력도 없는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만큼

철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법이 급속도로 바뀌거나 생기는 과도기에 있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람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경우 오해나 학부모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소송 절차 상의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의 부주의로 다친 사고를 ‘관리의 미흡’으로 몰아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아동의 진술만을 믿고 무고한 교사를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퍼뜨리는 일도 발생한다.


아동기관 근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처벌보다 중한 결과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에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가 씌워졌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천 5세 아동 사망사건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사회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나, 부족한 계도기간과 법 홍보 절차로 인해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억울한 아동학대 문제를 겪고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검토 등도 가능한 만큼

법조인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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