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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음주운전재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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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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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이 11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모임, 술자리를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서비스들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249명을 기록했고 현재는 224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말음주운전사고 당사자는 물론 방조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2회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은 상이하다”며 “

진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3범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집행 유예는 물론이고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각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려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음주운전재범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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