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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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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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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그루밍 사건의 피해자 중 78.6%는 10대였다.


실제로 중·고생 10명 중 1명은 온라인 성적 유인 경험인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10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온라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왜곡된 성 인식을 기반으로 성범죄가 증가하자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의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에 성립 요건, 처벌 수위의 차이가 생긴다.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고 진실로 사죄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억울한 누명을 얻게 되었다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무작정 혐의 부인, 피해자와의 엉성한 합의 등으로 인해

2차 가해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된 A씨는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여성과 심한 언쟁과 몸싸움을 한 이후 자신이 나가자마자

112에 강간범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강간죄 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성매매 혐의로

A씨는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지금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죄를 부인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더 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성범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해결에 능한 담당 변호사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려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건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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