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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이세환 변호사 “사기, 절도, 횡령 등 경제범죄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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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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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A씨는 식당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던 A씨는 B씨에게 주방 기기 구매 목적으로 3,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고업자 C씨에게 3,000만원어치 주방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C씨가 돈을 갖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B씨는 C씨와 A씨가 짜고 쳤다고 말하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 수 없다.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로 하여금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실패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다른 범죄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씨가 C씨와 연관 관계가 전혀 없었다면 B씨는 사기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C씨가 제시한 중고 물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었거나, 사기라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기, 절도, 횡령은 수많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주에 속한다.

그만큼 재판과 고소도 자주 범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범죄들은 생각 외로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많은 만큼

피고인은 물론 고소인 역시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하여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창업을 하지 않고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탕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제 의사나 자신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금 중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쓰고 일부를 유흥으로 쓴 상황, 수익을 올렸으나 변제보다는 재투자나 사업 확장 등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여 만기 이전에 회수를 못하는 상황 등 복잡하고 결합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경제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횡령죄 역시 법적, 회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초기대응부터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공범이나 제 3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섣부른 행동은 사안의 장기화를 가져오는 만큼 꼼꼼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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