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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사고 없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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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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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1월 19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A 경감은 지난 18일 오후 권선구 곡반정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화성 동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 해당 도로에 차를 정차시켰다.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경찰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A 경감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A 경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거부했다. A 경감은 직위해제 조치되었고 감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이 충돌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 사례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는 물론 음주운전 동승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측정 거부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기도 한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임의적 면허취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음주운전 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기하여 차량에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동승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상사가 방치한 경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의 경우가 있다.

동승자의 음주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 네 가지의 경우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만취 상태여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음주운전 방조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외에도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오해 없도록 술을 마신 날은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음주운전 측정과 음주운전 동승의 경우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음주운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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