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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후로도 감형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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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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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호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며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윤창호법의 형평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시간적 제약도 없고,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위헌 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물론

변호사 사무실로도 음주운전 재판 재심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재판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윤창호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의 재정 이유는 이를 좀 더 명확하고 명시하기 위해 진행 된 것이다. 위헌 판정에는 이러한 요소들도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막연하게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자신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에서 내린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전과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윤청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윤창호법 폐지에 이어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원심파기는 맞으나 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곧 음주운전 면죄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더하여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뺑소니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치상을 초래했다면

재판의 진행 난이도가 올라가기에 수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감형사유 등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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