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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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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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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생 수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두 학생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A양, B양은 자신의 이전 폭행 사실을 알린 C양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또래 학생 6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이를 방치했다. 폭행을 저지른 후 이들은 C양의 부모에게도 “건들지 말라.”고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금품 갈취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불링, 계좌이체를 통한 금품 갈취, SNS를 통한 왕따 등의

비접촉 학교폭력과 성희롱 등의 범죄와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행 등의 범죄는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는 관련 학생, 목격 학생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한 후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할지 결정하게 된다.

학폭위에서는 조사한 내용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에 학폭위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2차 가해의 위험성도 높다. 더하여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인 만큼 사건에 대한 조사와 결과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결과가 생각대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학폭위와 이어지는 행정심판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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