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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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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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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체험절도는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 제품도 전기자전거부터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체험절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아닌 2인 이상의 팀을 짜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특수절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 혹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되게 된다.


참고로 특수절도의 경우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단순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해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검거하더라도 보상이나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힘들다.

촉법소년의 경우 아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소년들 역시 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보상 역시 물품을 처분한 후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판매자가 주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과거 일명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성인 두 명이 절도하여 도망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매년 성탄절에 성금을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방식을 보고 철저히 계획하여 범죄를 이행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잡힌 이들은 결국 초범임에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수절도의 경우 절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절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이동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인지되어 특수절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위 사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특수절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체험절도가 이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청소년절도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청소년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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