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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성범죄 재범 처분 무거워… 가중처벌 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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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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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다. 

성범죄 재범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7년간의 징역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6개월만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그 형이 가중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단순히 반성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감형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노리고 먹물을 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3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성범죄 재범의 경우 구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기에 재판 과정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소방관, 경찰관, 각종 시/도/구청 직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혐의 적용만으로도 직위가 해제될 수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빠르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상 위력 등으로 인한 간음,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이나 2년 결격 사유로 규정했던 과거와 달리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성범죄 재발률이 60%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면 공무원 징계를 대비한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두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은 물론 가중처벌 할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감형 사유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말했다.

더하여 “오해가 있었거나 추행이 강간, 준강간 등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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