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학교폭력변호사, 비대면 수업에 사이버불링, 사이버학교폭력 급증…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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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지난 1월에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가해 응답률은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3.4%, 2.8%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위주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내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폭력은 여전하거나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며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사이버불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가 일상의 요소로 자리잡게 되면서계속해서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인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폭언을 하는 일명 “떼카’,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 괴롭히는 일명
‘카톡 감옥’,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와이파이 셔틀’ 등이 있으며
그 유형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익명 어플 ‘에스크’를 통해 다수의 무리가 특정 한 명에게 욕설을 남기는 유형의 폭력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피해자로 유추될 만한 인물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
‘저격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학폭법이 개정되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온라인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없을뿐더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행위는 보다 짧은 시간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증가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예방이나 단속,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하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인 처분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