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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발생 시 변호사 조력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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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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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 모두 ‘학폭 미투’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다.

특히 연예계는 더욱 심각하다. 논란의 연예인이 하차를 할 경우 ‘선 제작 후 송출’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했던 분량을 통째로 날리게 되어 해당 이슈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 18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원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니나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한 폭로로 선량한 연예인과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위축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더하여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적극 나서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나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는 삼가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디 한국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에 따르는 업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나 무고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예계나 스포츠계는 물론 평범한 학교에서도 오해나 무고로 인한 학교폭력 사태는 발생한다.

소명이나 해명 과정, 절차에서 미흡하여 학생과 학생 사이의 갈등을 특정 학생의 잘못으로 해석하거나

사건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것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고나 오해로 학교폭력 가해자 의심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소명과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늦더라도 처분 직후 재심 절차 진행 전에는 시작해야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이 강하다면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역이 남아

대학 진학이나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잔인한 수법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루 빨리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무고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면 더 늦기 전에 해당 사건에 능통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아동 범죄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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