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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변호사 '사실은 인정하고 왜곡된 것은 해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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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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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올해 초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어 학교폭력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지금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


학생에게 폭행, 상해, 공갈, 강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그 밖에 성폭력, 따돌림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이 점차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면사과를 시작으로 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폭력 그 자체의 행위나 언행을 한 당사자 외에도 방조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유사 학교폭력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 A씨의 변호를 맡게 되었을 때,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 있어 왜곡된 사실이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후 의뢰인의 폭력성, 지속성, 심각성 등을 토대로 재심위원을 설득한 끝에 전학을 면한 사례가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왜곡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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