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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안]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형사처분 영역…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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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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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인 소년들이 일으키는 범행이 많아지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인생을 재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소년뿐 아니라 소년사건에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의 법적 변호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학교폭력변호사는 물론 소년사건에 관련된 전문가 등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의뢰인 A씨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초등학생으로부터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고 이로 인해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다. 음란물제작죄는 아청법에 속해 있어 중하게 다스려질 수 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형사법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의 계속된 법적 설득에 따라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장기적인 송치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소년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전문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갖고 있어 소년사건에 대해서 더 면밀히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주말과 야간 모두 진행된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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