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통과... 모호한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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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2021년 3월 24일,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전까지는 신체적, 정신적 가해가 없다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다뤄졌지만
정식 범죄로 규정되어 최대 5년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높은 처벌수위를 갖게 됐다.
이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빈도 또한 증가하는 스토킹,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도입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 역시 많이 나온다. 15대 국회부터 논의 되었던 스토킹처벌법은 결국 20여년이 지난 21대 국회에 와서야 통과 되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크게 5가지로 명시했다.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놓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회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여성단체의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통과 다음 날인 2021년 3월 25일,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누더기 법”이라 비판하며 “22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 대해선 한계가 나타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주변인을 스토킹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런데 피해자로만 한정돼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반의사불벌 조항 유지, 피해자 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제도의 미비 등도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로 꼽았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적극적인 구애행위와스토킹의 간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엄벌 대응은 옳지 못하다는 뜻이다.
일례로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은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폭넓게 구성하고, 벌칙 규정의 경우 어떤 고의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오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국민은 물론 법조계 역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더하여 “해당 법 벌칙 규정의 경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스토킹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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