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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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오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성추행 처벌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무고죄라고 일컫는다.
성추행과 관련한 무고죄의 경우 성추행 무고죄라 한다.
이는 형법 제 156조(무고)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이러한 성추행 무고죄에 휘말려 처벌 받에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들어 말하지 않는다면 성추행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게 되는 만큼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상대가 무고하게 모함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이러한 경우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술이 중요하다"면서"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에 대해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성추행, 절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당담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