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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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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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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철청에서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8%로 1,836명, 30대는 20% 였고 20대 이하가 40.4%로 4,178명에 달한다.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의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사기에 더 많이 연루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면서 보이스피싱사기에 당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전달책, 금전 세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한다 거나

취직을 빙자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말로 현혹시켜 대포통장을 수집 후 활용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점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이익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무고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 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다툼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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