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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문제 발생했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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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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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 된 이후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게 될까? 정답은 아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여성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차량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남편은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며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좀처럼 찾지 못했다.

다급해진 A씨는 자동차를 몰고 경찰이 있는 도로변을 향해 약 30m 가량을 운전했다.


덕분에 경찰과 만나며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문제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운전을 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 했을지라도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때로는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사유는 다양하다. 위에 말한 음주운전을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부양할 가족의 유무,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 역시 대표적인 감형 사유이다.

또한 잘못을 적극적으로 뉘우치며 초범이라면 더욱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과 상담을 거치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마다 사안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 공방과 유리한 증거를 모으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비접촉사고, 청소년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교대, 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동두천 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안양, 인천/김포/송도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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