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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학교폭력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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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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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 속에서 학교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반 학생들 중 4~5명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있으며 비대면수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접적인 폭력뿐 아닌 하교 후에도 사이버폭력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이버학교폭력은 그 수준이 심각하다.

인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A씨는 반 오픈채팅방에서 B학생의 이름을 사칭한 C학생이 타인의 아이디로 채팅을 통해

심각한 욕설과 협박 같은 거짓 메시지를 올렸고 A교사는 뒤늦게 해당 아이디를 차단했지만

C학생은 다른 아이디로 또 같은 반친구 이름을 사칭하여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사이버학교폭력은 기존 물리적 폭력에 비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신속한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촉법소년 (만 10세이상~만14세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1호~10호까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가

장 중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학교 근처가 아닌,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전학을 가야 하기에

자녀의 교육에 지장이 가거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폭위 과정에서 꼼꼼한 준비로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며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집행정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해당 과정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이버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학교폭력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해라면 증거를 제시하여 누명을 풀고 이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는 곧바로 해당 학생을 조치에 따라 타 학교로 강제 전출을 보내기에 즉시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강제전학이 실시된 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교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전학 처분 통지서를 받자마자 소송 제기 후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변론하는 과정을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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