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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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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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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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