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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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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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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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