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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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통고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선안도 포함됐다. 범죄소년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범죄소년, 두 번 처벌 받지 않도록 통고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 3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엔 ‘통고 처분 개선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3항을 신설해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가 결정될 때와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 사건이 심리 개시 될 때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서’에서 “통고제도로 인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진행하려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 통고가 접수되고 소년보호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통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고제도는 만10세 이상인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제도다. 통고를 할 경우 조사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 등이 담당한다. 이후 법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법무부가 범죄소년에 한해,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엔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만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통고제도를 통해 범죄소년이 재판을 받으면 검사는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년보호 사건은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지금 비행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에 알릴 수 있다. 그렇게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판단해 소년원을 간다고 처분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쪽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통고를 모르니까) 또 수사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가 중복이 돼 아이가 성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모가 성인법정에 가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수사기관은 가정법원의 조치를 모르기 때문에 2개의 처분이 나오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없는 소년이 소년원에 가 있으면 다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생도 대응할 수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번 처벌 받는 걸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통고제도 개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무조건 통지를 해줘서 소년이 두 번 조사 받거나 두 번 수사 받는 일을 막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범죄로 ‘통고제도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고, ‘검사의 기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보호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고제도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이 있음에도 동일범죄로 기소가 되면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부재’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통고절차가 개시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보호소년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소년에 한해서 소년보호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재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재판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려는 이번개정의 취지에 맞춘 듯하다”고 평가했다.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평가된다. 소년 문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8년 9월에 발간한 ‘소년 통고 실무’를 보면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그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환경과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전문조사관을 활용한다. 법원 외부의 교육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가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절한 선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고제도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사건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통고된 소년보호사건은 2012년 168건(전체 소년사건 비중 0.4%), 2013년 188건(0.4%), 2014년 195건(0.6%), 2015년 309건(0.9%), 2016년 359건(1.1%), 2017년 353건(1.0%), 2018년 407건(1.2%), 2019년 444건(1.2%), 2020년 270건(0.7%), 2021년 458건(1.3%)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통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절차 개선과 함께 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전망이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