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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브스뉴스]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피해 사건 자문으로 SBS 유튜브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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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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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건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스브스뉴스 측에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행위인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원진 변호사는 기꺼이 원격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 행위에 대해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행위 요건이 중요한데 이 경우 단순 2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보러가기]


 

다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위험 속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일상 속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는 현 규정에 대해서 “주로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행위자의 신원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경고 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조언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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