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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및 재범 등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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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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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 구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이다. 다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포함)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개정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생계 유지 등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단속 요구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인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도 이의신청 불가 사유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을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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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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